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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특감반원 사인 규명, 검찰이 준 자료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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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특감반원 사인 규명, 검찰이 준 자료로 부족"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0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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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관여 의혹 수사관 사건
작년 12월 서초서 압색…휴대전화 등 가져가
사망 관련 자료만 제공…檢, 비밀번호 안 밝혀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관련, 검찰이 비밀번호를 함구한 채 넘겨준 자료로는 사망 경위나 동기 등 의혹을 푸는데 부족하다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전했다.

경찰은 증거조사나 보존을 위해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강제로 행하는 '강제처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 청장은 4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숨진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분석 경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과 협의해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망 관련 의혹을 최소화하긴 부족한 것으로 수사팀은 파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팀은 휴대전화에 담긴 사망 관련 내용들을 탐색해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그간 확보한 단서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의견"이라며 "그와 관련된 수사상 조치들을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나머지 사항은 조사를 했지만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진상을 더 파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남겨져 있는 사망 관련 내용들을 수사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입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검찰에서 우리에게 제공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강제처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범위 등을 설정해 강제수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제한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만 검찰이 줬다"며 "그 자체로는 사망원인을 결론내기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검찰이 포렌식 자료를 가져오거나 안 되면 물리적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보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는 검찰이 지난달 24일 경찰에 넘겨줬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이 알아낸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분석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면서 A씨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속 자료만 서울 서초경찰서에 넘겨줬다.

자료는 A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공받은 내용을 분석해 사망 경위나 동기 등 파악에 나섰지만 자료 불충분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용했던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하명수사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숨진 A씨 휴대전화 등 유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자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달 2일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

이에 경찰은 다시 검찰을 상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검찰은 휴대전화 잠금을 4개월 만에 해체해 경찰 참관 하에 함께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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