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이어 음주측정에 나선 경찰관에게 자신의 동생 운전면허증을 건넨 30대가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약식명령 사건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운전면허증이 없던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58분께 광주 한 도로에서 200m가량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2%)하는가 하면 같은 날 오전 4시 15분께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던 중 자신의 동생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장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 음주측정을 받던 중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와 거리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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