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인데다 전 국민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수칙을 위반했을 때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박 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에 무단 이탈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정부 내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다만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거듭 전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이다. 5인 이상인 경우 145만7500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총 3만7545명이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수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현재 316건 3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