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까지 신고해야…납부는 8월까지
4대 사회보험료,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국세청의 전자세금신고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과 전국 42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확인·발급할 수 있다.
예년에는 신고 기한이 납부 기한이 같았지만,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업종과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 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 기한 연장은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1833-91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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