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7:31 (목)
검찰, 채널A 압수수색 초강수…“명분 있다” vs “언론탄압”
상태바
검찰, 채널A 압수수색 초강수…“명분 있다” vs “언론탄압”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28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89년 한겨레 압수수색 후 31년만에 강제수사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오전 채널A 본사와 소속 기자 이모씨의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이씨의 취재 경위 전반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측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MBC와 채널A 측이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라며 수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건 초기 검찰 안팎에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그간 최소화해왔다.

실제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다. 검찰은 1989년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의 방북 건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사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언론사 압수수색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 파장이 컸다. 이후 몇몇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 관계자, 불상의 검찰 관계자의 인권 침해와 위법 행위 유무를 심도 있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난 17일 이후 11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서라도 유착 의혹을 해소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각 방송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진상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여권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확실한 수사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언론사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고는 하지만 채널A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강제수사에 나설 명분은 충분하다”며 “윤 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까지 했는데, 압수수색도 안 하면 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기자 개인이 아닌 채널A 차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나타나 압수수색에 나섰을 수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언론사 상대 압수수색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채널A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와 제보자 지모씨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과 이씨가 지씨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들려줬다는 통화 녹음 파일 등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현직 검사장이 실재하는지 등이 확인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