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28일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3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7시께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당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예비 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임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폭행 혐의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폭행 관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 측 진술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서 및 사진, 현장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피해자 측과) 합의가 전혀 안 됐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어머니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건 당시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서 범법에 이르렀다”며 “예전부터 조현병, 우울증의 약 등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출소 이후에는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임씨는 최후변론에서 “이번에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 3월 31일 임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