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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재판 또 지연 “시간 필요” vs “시간 끄나”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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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재판 또 지연 “시간 필요” vs “시간 끄나” 법정공방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2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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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측 공판 지연 의심
결국 준비기일 한번 더 진행키로
▲ 사개특위 진입하려는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현재 미래통합당) 의원들.
▲ 사개특위 진입하려는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현재 미래통합당) 의원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변호인(피고인),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황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은 추가 변호인 선임, 동영상 자료 등 당시 사건 증거 검토 등으로 인해 공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다시 요약해서 자료를 보내준 건 알지만 피고인이 27명이고 각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수백명에 이른다”면서 “그러다보니 피고인에게 (상황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떤 사실에 대해 아느냐, 어떤 부분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느냐 (묻고) 검토하고 대조해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동영상 자료의 재분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이 변호인의 증거 검토를 위해 약 1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방대한 기존 자료를 요약·분류해서 보내줬는데, 이것도 검토가 어려우니 다시 분류를 해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변호인 주장에 발끈하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각 피고인과 각 등장 인물별로 수사보고서를 발송했고, 그걸 특정을 했다”면서 “그걸 봤다면 피고인에 해당하는 동영상이 무엇인지, 또 서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에 해당되는 부분 서류가 무엇인지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보고서를 한번이라도 봤으면, 각 피고인이 관련된 동영상이 몇개이고, 동영상 몇분 몇초에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분명히 특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과 관련, 변호인이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변호인들은 “지연 목적으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변호사 선임계도 이번 주 안으로 내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266조를 들며 공판준비기일 종결 사유를 재판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도 변호인의 일부 자료 분류에 대한 요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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