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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구 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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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구 의원 ‘영장’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4.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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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후보 지지 위해 최영호 후보 비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이른바 선불폰을 이용,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유포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광주광역시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 남구 기초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남갑 윤영덕 후보를 지지하던 A씨는 선불폰을 이용, 윤 후보의 상대 후보이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자메시는 ‘신천지 아들 최영호, 예비후보 사퇴’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최 후보를 꺾고 공천장을 받았으며,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동남갑 선거 예비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고발 건과 관련해 윤 후보 캠프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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