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3 16:44 (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2개월 연장…불법 거래 발각시 전액 환수
상태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2개월 연장…불법 거래 발각시 전액 환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28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접수하는 시민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접수하는 시민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당초 사용기한을 6월말로 정했다.

그러나 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보고 8월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처리 된다”며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과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대응을 할 방침이다.

불법거래는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팔거나 거래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돼 있다.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고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와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와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시는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증거를 확보하고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시는 생계형·일회성인 경우에 대해 결제정지와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