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3 16:44 (일)
여친 폭행 막장 의대생, 29일 징계수위 ‘주목’
상태바
여친 폭행 막장 의대생, 29일 징계수위 ‘주목’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4.28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에 의해 제적 처분 받으면 재입학 못해
무기정학은 일정기간 후 의사면허 취득 가능
▲ 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29일 의과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24)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대 학칙에는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하고, 해당 학생을 소환해 일주일간의 소명 기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목되는 것은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다.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개 단계로 구분되며 이중 제적은 퇴학을 의미한다.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정하지만, 제적은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성행이 불량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자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를 제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적 조치를 받아도 재입학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징계에 의해 제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입학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A씨가 징계위에서 최고 수준 징계인 제적 조치를 받으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인 무기정학을 당하면 일정 기간(1개월 이상)이 지난 뒤 다시 학교 생활이 가능해져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1년 고려대는 여학생 1명을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퇴학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퇴학이 결정됐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학교 측은 성범죄 의대생을 반드시 출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며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인권의식이 결여된 성 인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게다가 의료행위 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