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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근 교수 “조국 수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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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근 교수 “조국 수사는 인권침해”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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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먼지털기식 수사, 인권유린”
▲ 진정서 제출하는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진정서 제출하는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공동 진정인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검찰 수사 과정뿐 아니라 기소 결과에 대해서도 중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공동 진정인은 은 교수 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김인국 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 대표신부, 조재건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조 변호사와 김 전 대표신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오지 못했다.

진정인들은 “기소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고 그 과정과 결과가 심대한 인권유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 사안은 인권침해적 먼지털기식 수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목표를 정하고 움직인 막무가내식 기소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명백한 폭력이고, 폭력을 다스려야 할 검찰이 인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주도했다”며 “검찰과 언론은 인권과 정의 개념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 존중의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순간부터 검찰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며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도 보도가 공정성에 기초할 때만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검찰청과 윤석열 검찰총장 및 수사 참여 검사들 ▲불특정 검찰 출입기자 및 언론사 ▲국회의원 주광덕(미래통합당), 김무성(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 홍준표 등 피진정인에 대한 '조국 전 장관과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피해자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씨, 그의 자녀들이다.

공동 진정인들은 헌법 제10·11·12·13·17·18·21·27조 등을 근거로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유포 ▲학생 생활기록부 유출 및 해당 수사 방해 ▲증거·조사 없는 기소 ▲압수수색 남발 ▲무고성 기소 ▲재판 방어권 침해 ▲검찰의 정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교수는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피의사실 일부는 완전히 사실 무근이고, '관급공사 의혹'은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과 의혹 유포에도 아예 기소되지 않았다"며 "기소할 근거가 없었던 굉장히 뿌리깊은 악습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진정인 정치인들에 대해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조 전 장관 측이 사모펀드를 통해 10억5000만원의 대선 정치자금을 마련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며 "검사 출신 한 국회의원은 공개가 금지된 학생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조국백서 발간위원장)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고 처벌·검토할 수 있는 근거, 국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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