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운전자 부주의…죄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날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 사거리 중학교 앞 도로로 초등학교와 다가구 주택들이 밀접해 차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며 “부주의하게 정차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나와서 죄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블랙박스만 확인할 경우 제동장치를 빨리 작동했다면 사망하는 사고는 없을 것. 소중한 생명을 잃어 부모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요하고 있다”며 “A씨는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속도가 22.5~23.5㎞/h로 추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제 중 형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