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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음란물 배포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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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음란물 배포자 ‘재구속’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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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일 이내 ‘인도심사’ 청구 예정
▲ 다크웹 사이트 폐쇄 화면.
▲ 다크웹 사이트 폐쇄 화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S(24)씨가 형을 마친 뒤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S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심사를 조만간 청구할 예정이다.

27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형을 마쳤다. 서울고검은 형의 종료와 동시에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S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서울고검은 오는 29일 이전에 S씨에 대한 인도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인도심사가 청구되면 S씨는 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심사를 받는다. 

법원은 S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미국에 인도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께 미국 법무부로부터 S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관련 조약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S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자 중에는 4만8600여건의 성착취물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S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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