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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업 등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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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업 등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지원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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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 브리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 브리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 완충제 성격의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이 줄었다.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0년 1월 1만명이 감소한 지 10년만에 처음이며 감소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다.

복귀가 확실한 반년 미만의 무급휴직자 등 일시 휴직자는 전년 대비 126만명 증가한 160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최고치다.

일시휴직자 ‘폭증’은 코로나19에 따른 개점휴업, 영업단축이 원인이다. 특히 대면접촉이 많은 음식·숙박업 등에서 많이 나타났다.

무급기간이 반년을 넘어가면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지만 사실상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다. 

코로나19 유행이 길면 2년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터라 160만명이 일자리를 장담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격한 경영 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직자 지원금의 지급 조건을 완화해 기존보다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해당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의 유급고용유지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단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속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 외 업종에도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을 1개월로 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신속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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