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 주민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게시
‘박사방’ 박사 A씨(25)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린 구청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모 구청 공무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박사 A씨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B(26)씨가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행위 일체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해당 구청의 위법 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구청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정보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해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이 담겼다.
게시글에는 ▲정보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일자 ▲이름 앞 두 글자 ▲생년 ▲상세주소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주소 ▲성별 등이 담긴 204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B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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