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용 사실 확인…오남용 아냐”

경찰이 이부진(50)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불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23일 오전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과 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이 사장이 2016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면서도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광수대는 지난해 3월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언론보도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
작년 3월 20일 한 매체는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H성형외과에서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간호조무사의 발언을 보도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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