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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언유착 발언 논란’ 최강욱 고발건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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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언유착 발언 논란’ 최강욱 고발건 형사부 배당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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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굳은 표정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최 당선인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19일 “공개된 전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며 최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최 당선인이 평소 보수성향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위와 같은 표현은 취재를 업으로 하는 기자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극악무도한 허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또 “최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 A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A씨와 검사장 등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전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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