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법 적용 3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서울시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유흥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선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밀폐 장소에서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서울 지역 4685개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했다”며 “권고문도 부착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유흥시설 운영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감염병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설 이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나 국장은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반드시 실천헤야 한다”며 “의심증상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흥업소 등이 영업을 할 경우에는 입구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과 소독, 환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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