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사 인수·합병(M&A)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재향군인회상조회 M&A가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21일 “최근 상조사 M&A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면서 “6~7건의 상조사 M&A 사례 조사를 진행하거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M&A가 이뤄졌거나 그럴 예정인 상조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실제로 공정위가 최근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선수금 무단 인출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A 상조사 대표는 총 4개의 상조사를 합병한 뒤 일부 소비자의 해약 신청 서류를 조작한 뒤 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이후 A사 대표는 회사를 매각했고, A사는 매각 이후 정상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했다.
그 결과 3000여명의 소비자는 납입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예치금을 무단 인출당한 300여명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런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이 밖에 상법상 배임·횡령 등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도 의뢰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또 M&A 후 피인수 상조사의 은행 예치금·공제조합 담보금 차액을 인출하거나 자산을 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제도(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도 개선한다.
상조사 M&A 후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예치금·담보금 보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노력에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정위는 공제 규정을 바꿔 보전 기관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개선안은 내달 1일까지 행정 예고 중이다. 6월 중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