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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안 받았다고 폭행 휘두른 70대…재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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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안 받았다고 폭행 휘두른 70대…재차 집행유예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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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고 거동 불편한 점 고려해”

지하철에서 자신이 나눠준 전단지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8)씨에게 지난 9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1월 17일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에게 구걸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A(28)씨가 전단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넌 천벌 받을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이 같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뺏고 생수병의 물을 A씨에게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권 부장판사는 경찰 진술 등에 따라 폭행 사실이 있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지난해 4월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김씨가 고령이고 정상적 보행에 다소 지장을 받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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