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상향 수정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전날 101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앞서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별도로 분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이 신설돼 형량 범위가 상향됐다.
기존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형을 정하는 기본영역의 경우 징역 4개월~1년이었으나 위험운전 유형이 적용돼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형량 범위가 커졌다. 가중영역은 기존 징역 8개월~2년에서 2년~5년으로 상향된다.
특히 2개 이상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특별가중인자에는 동종 범죄 및 음주운전 전과 등이 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질 경우에는 기존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에서 2년~5년으로 형량 범위가 커진다.
기존 가중영역은 징역 1년~3년이었고, 위험운전 유형은 4년~8년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이 또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12년까지 상향된다.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에도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과 균형을 맞추고,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일부 형량 범위가 상향됐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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