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실련에 따르면 헌재는 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청구한 위성정당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각하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하 판단했다.
경실련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성정당의 정당등록 승인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재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재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다”며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고 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11시께 헌재 앞에서 헌재의 소극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