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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장 “황운하 면직여부 판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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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장 “황운하 면직여부 판단 중”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4.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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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특이한 사안…종합 고려해야”
▲ 인터뷰하는 황운하 당선인.
▲ 인터뷰하는 황운하 당선인.

경찰 고위직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해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직위 문제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이 "특이한 사안"이라면서 "책임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의거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20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현직 치안감인 황 당선인의 면직 처리와 관련해 "현재 공무원 관련 규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아주 특이한 사안"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와 정부 내 훈령에서 정하는 것에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 사무처나 인사혁신처 등에 질의를 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 합법적, 합리적 결정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법상 신분에 관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고, 국회 차원의 판단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권위 있는 책임 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판단에 의거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황 당선인의 면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황 당선인은 지난 1월15일 의원면직을 신청한 이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황 당선인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경찰은 공소 제기 상황에서의 결격 사유 등을 고려해 면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황 당선인은 당선인과 경찰공무원 신분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 당선인의 직위 관련 문제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 전인 5월 29일까지 면직 처리 등이 이뤄지면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부터는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직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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