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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강욱 비례 당선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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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강욱 비례 당선자 고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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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언론 유착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해”
▲ 고발장 접수하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
▲ 고발장 접수하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당선인이 최근 검찰·언론 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썼다는 주장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당선인은 비방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에 따르면 최 당선인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면서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법세련은 공개된 전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최 당선인은 평소 보수성향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표현은 취재를 업으로 하는 기자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극악무도한 허위사실이다. 또 명백히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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