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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4번 계약연장한 아파트 경비원, 갱신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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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4번 계약연장한 아파트 경비원, 갱신기대권 인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4.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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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의심, 합리적 이유 없어”

4회에 걸쳐 계약을 연장해 온 아파트 경비원이 내부비리 고발 이후 해고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갱신 기대권이란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면 고용주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경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4년 B주택관리업체에 입사한 이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그러나 B업체는 2018년 7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9월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14차례나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기 때문에 계약기간의 기재는 형식에 불과하다"며 "본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해당 갱신 거절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갱신 거절은 전임 관리소장의 비리를 내부고발한 A씨에 대한 인사보복조치"라며 "B업체가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A씨의 인사고과평가는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전임 관리소장은 A씨가 고발한 공금횡령 의혹 및 부하직원에 대한 사직강요 등 혐의로 2018년 2월 사직됐다. 신임 관리소장은 같은해 6월 A씨에 대해 인사고과표를 작성했는데 B업체는 이를 주된 갱신거절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업체는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고,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인사고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다른 아파트로의 배치 전환도 제안했으나 A씨는 명예회복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은 맞으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배치 전환 제안을 거절한 것도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업체가 이에 대한 조사 전에 A씨에게 배치 전환을 제안한 점, 사직한 전임 관리소장을 다시 채용한 점 등을 보면, A씨에 대한 갱신거절은 내부고발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인사 고과 평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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