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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살해한 뒤 “죽어있었다” 신고…살인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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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살해한 뒤 “죽어있었다” 신고…살인혐의 영장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04.1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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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하고 왔더니 숨졌다”고 거짓신고

커서 장애를 가질까봐 우려된다며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설거지를 하고 돌아와 보니 아들이 숨져있었다”며 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고 발달장애가 있다”며 “성인이 되면 장애인이 될까봐 걱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아기질식사’ 등 단어를 미리 검색해보는 등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A씨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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