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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탄벌조합, S사의 방해에 손실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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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탄벌조합, S사의 방해에 손실 논란 “일파만파”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4.1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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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조합원들간의 선동 및 방해 일삼아
▲ 문제의 토지현장.
▲ 문제의 토지현장.

경기도 광주시 탄벌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S사와 전 조합장 H모씨와의 계약을 체결한 후 탄벌조합의 전 업무대행사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돼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조합의 사업추진에 조합원들간의 선동으로 조합의 손실이 크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S사는 토지매입과 토지주들에게 조합과 비협조하도록 종용해 조합추진 절차에 어려움을 겪도록 했으며 일반주택건설 사업이 아닌 임대아파트 사업이 불가한 사업지임을 알면서도 조합 사업을 훼방한바 있으며,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서도 토지주의 권리를 행사한다면서 선동적 발언을 일삼아 의기투합해야할 조합원들에게 혼란만 주었다.

한편 S사는 탄벌조합과 지난 2016년 11월 22일 495-2번지 외 9필지 광주 탄벌동 사업권에 관한 일체 권리인 사업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고 조합은 무궁화신탁 명의로 S사에게 토지계약금  8억5105만500원을 지급했다.

뉴에코시티(주)가 조합을 대신해 토지 용역비조로 2억5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총11억105만500원을 지급했지만, 토지매매계약의 매수자 일부만 변경했고 나머지 매수자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7년 5월 15일 S사에서 조합으로 1차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토지건별 잔금지급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가 왔으며 이후 조합에서는 자문을 통해 자문 내용과 함께 잔금지급 이전에 매수자 변경을 먼저 이행해달라는 답변서를 보냈지만, 2017년 6월 12일 2차 내용증명으로 계약이 해지됐음을 통보해왔다. 

이후 상당시간 지체돼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조성 됐고 조합에서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들의 치밀한 방해로 사업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며 당 조합은 막대한 손실을 겪고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돼있는 2017년 4월 13일 조합 설립인가를 취득한 현장에 다른시행자가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방식은 조합원이 모아지고 그 조합원이 낸 자납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자납으로 운영 유지 및 토지에 약정금 내지 계약금을 치루고 부족한 토지잔금을 대출해 토지를 조합앞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2016년부터 많은 토지주들께 계약금을 지불하고 조합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2019년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형성돼 토지 잔금처리를 위한 금융사와의 합의 및 계약이 완료됐다. 

현재 조합은 모든 토지주들에게 잔금 지연이자를 협의중이며 10여명의 토지주와 합의를 완료한 상태다.

현재 S사는 지주선동과 언론플레이로 조합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토지주들에게 “조합사업은 불가능하다”라고 방해를 목적으로 토지주들을 선동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토지주들과 계약을 시도했으나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조합 관계자는 밝혔다. 

조합은 오는 5월경 토지주들에게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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