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나를 비웃으며 쳐다봐” 주장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후보와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달 31일 당고개역에서 당시 정의당 예비후보였던 이남수 의원과 선거운동원 3명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께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에서 퇴근하는 시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중죄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기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직 재판에 의해 혐의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씨는 에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을 비웃으면서 쳐다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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