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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원서 1장에 2천원 사고팔고…가짜정당 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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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원서 1장에 2천원 사고팔고…가짜정당 신고돼”
  • 장병하 기자
  • 승인 2020.04.1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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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정당 정리한 후 4·15 총선 실시해야”

10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가짜정당 신고 및 선거중단 촉구’ 문서를 발신해 이중당적으로 작성된 입당원서를 장당 2000원에 사고 팔며 창당에 사용한 정당을 신고했다.

정당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7일 중도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이중당적으로 만든 가짜정당이 많다고 신고했다.

선관위 서홍석사무관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당명부는 당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 김상훈 주무관도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당원명부를 볼 권한이 없다”며 “이중당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당법 제24조(당원명부)에 따르면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기됐다. 

당원명부를 볼 권한이 없어서 이중당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번 총선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변경돼 등록된 정당은 50개에 달하며 제21대 총선에 45개에 달하는 정당이 입후보 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그 중 21개의 정당은 2019년 11월~2020년 3월 사이에 창당됐다.

창당에 실패한 정당들까지 감안하면 수십개의 정당들이 입당원서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코로나19로 집회까지 금지돼 입당원서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자 이중당적이 더욱 만연했다. 

입당원서가 장당 2000원에 유통되고 공공연하게 입당원서 알바를 구하는 등 불법이 횡행했는데도 주무관청인 선관위는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정당법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에 따르면 각 정당은 등록을 위해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정당의 이중당적을 입당원서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신생정당의 이중당적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도본부는 이중당적자에 대한 조사 없이 오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강행한다면 이중당적 입회원서로 창당된 가짜정당들의 범죄를 축소은폐 하기 위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위원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의법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종문 대표는 “선관위에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4.15 총선을 연기하고 이중당적으로 만들어진 가짜정당들을 정리한 후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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