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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피해자 특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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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피해자 특정해달라”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4.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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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그룹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신한금융그룹 회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업무방해 혐의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면접 위원들이 특정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정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실제 업무방해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업무방해) 행위 주체가 동시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은데, 만약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위계 행위를 하고 다시 피해자가 된다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증명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조 회장 측은 1심부터 그부분을 주장해왔는데, 검찰에서는 (피해를 본) 면접 위원이 특정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줬다. 조 회장 등이 참여하지 않은 1차 면접은 제외하더라도, 직접 참여한 2차 면접은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검찰 측에 “어렵지 않으면 해보라”며 다음 기일까지 피해자 특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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