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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격리 이탈자 즉시 고발…'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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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격리 이탈자 즉시 고발…'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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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항버스 기다리는 입국자들.
▲ 공항버스 기다리는 입국자들.

서울시가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된다.

시는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는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하고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도 유지한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와 경로가 확인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강제복귀 및 고발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1일 이후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뿐만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항에서는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리무진 버스와 택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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