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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n번방 사건 엄중 처벌…휴대전화 사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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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n번방 사건 엄중 처벌…휴대전화 사용 교육 강화”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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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군사법원에 ‘이기야‘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공범 ‘이기야’로 지목된 현역 육군 일병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체 장병들을 대상으로는 휴대전화 사용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에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수사기관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또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T/F에 참가해서 국가적, 사회적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장병이 휴대폰을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폰 사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금요일에 군사경찰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뒤에 경찰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해서 군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 이후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공범으로 지목된 현역 병사의 신상 공개에 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육군 관계자는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검토가 되고 만약에 결정이 되면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필요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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