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 소속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진상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검찰에 보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안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상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은 추 장관 지시로 감찰관실을 통해 전달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접촉하며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검은 채널A와 검사장이 의혹을 부인했다는 내용의 1차 보고를 지난 1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후 대검은 자체적인 진상 파악을 위해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MBC와 채널A에 각각 보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의 1차 보고가 채널A와 검사장의 입장만 전달하는 수준이라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대검의 2차 보고 내용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설 가능성 등이 법조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비위 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찰이 검사 비위를 숨길 의도로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으면, 1차 감찰권을 갖고 있는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등을 근거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경우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