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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공범 3일 구속심사…“신상정보 200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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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공범 3일 구속심사…“신상정보 200건 조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0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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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스토킹’ 공익은 1월 구속송치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 B씨(25·구속 송치)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박사 B씨 등에게 제공한 A(26)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A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박사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박사 B씨에게 고용돼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 B씨는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또 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제공 행위와 함께 공범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일에 동참한 A씨 등 공익요원 2명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 간 스토킹하고 박사 B씨와 함께 이 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도 한 1명은 지난 1월 9일 구속 송치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권한 외 업무를 맡긴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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