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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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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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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공매도 금지기간 대폭 강화해 운영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안.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안.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이달 들어 공매도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2243.59 수준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같은달 28일 1987.01로 내려앉았고, 10일에는 전일 대비 8.16포인트(0.42%) 오른 1962.93에 장을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도 688.91에서 610.73으로 하락한 데 이어, 10일에는 전일 대비 5.37포인트(0.87%) 상승한 619.97로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도 급증하는 추세다.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1월 3964억6000만원이었지만, 2월에는 5091억1000만원으로 뛰어오른데 이어 이달 2~9일에는 6428억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코스닥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역시 지난 1월 1438억9000만원에서 2월 1554억6000만원으로 상승했고, 지난 2~9일 1628억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최근의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이날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과열종목 지정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한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시행시기는 이날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해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오는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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