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3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그외에 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와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6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대부분 3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며 경기도도 과천, 성남, 하남, 구리, 광명, 수원 등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예금잔액증명서, 소득액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항목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 차용 증빙 서류 등 최대 15종에 달한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비정상적은 경로를 통한 자금 조달 등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