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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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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고민’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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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조합 총회 줄줄이 예정돼 있어 ‘촉각’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정부가 오는 4월 28일로 종료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상황을 봐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는 결국 조합 동향이 우선적으로 구체화돼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합 총회가 몰려있는 이달 셋째 주 주말 전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은 4월 28일까지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이때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서울에서 15여곳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4월 28일 내에 분양에 나서기 위해 일정을 서둘러 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할 때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때 조합원의 20% 이상이 꼭 참석해야만 총회가 열릴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일 경우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서울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에게 총회를 이달 말로 미뤄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총회를 마냥 미룰 수 없어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과 28일 노원구 상계6구역 조합과 동작구 흑석3구역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이달에는 은평구 수색7구역(21일)과 수색6구역(28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30일) 등의 조합 총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조합원이 5100여명에 달하는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직접 출석해야 하는 20% 인원 요건을 감안할 때 최소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총회가 불가피해 정부도 난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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