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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용지부담금 기존 거주자만 제외'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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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용지부담금 기존 거주자만 제외' 헌법불합치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7.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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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공급 부분에만 부과해야"

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나 토지·건물 소유주에게만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매도 또는 현금청산으로 제3자가 분양받은 경우 새롭게 취학 수요가 생긴 것이 아닌데도 이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헌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 5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 입법 조치를 완료토록 주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개발사업지역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거주자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하지만 매도 또는 현금청산으로 제3자가 분양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헌재는 "개발지역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구 유입으로 취학 수요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 개발사업분에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워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도 또는 현금청산으로 제3자에게 분양되는 경우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데도 기존 거주자나 토지·건물 소유자와 달리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시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제외 근거 조항까지 효력을 잃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내년 12월31일까지 새로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2005년 3월 "개발사업지역 공동주택 수분양자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라는 목적과 '납부의무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2008년 9월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0년 800세대를 규모의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및 준공허가를 받았다. 이 지역의 기존 가구 수는 770세대였고 조합은 매도 및 현금청산을 한 가구 중 109세대를 일반분양했다.

이후 강동구청장은 109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5억6186만원을 부과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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