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10월을 상습·고액체납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는 500만원이상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 267명에 대한 체납액 7,531백만원에 대하여 체납징수 특별기동반을 편성, 현장출동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는 즉시 압류하여 공매를 추진하고 금융조회 시 나타나는 예금 등 은 즉시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토록 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은행연합회에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조치 등을 통한 다각적인 체납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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