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빈발지역 대상

오산시는 지난 2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등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오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불가표지 부착 차량, 구형표지(사각형) 부착 차량과 본인‧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라도 보행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잠시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지만, 단속되는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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