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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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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
  • 고광일 기자
  • 승인 2019.12.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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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속도 하향 및 안전시설물 일제 정비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 실시를 발언하는 정장선 평택시장.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에 대해 발언하는 정장선 평택시장.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평택시가 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및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난 2017년, 2018년 각각 5회에서 2019년 1회로 크게 감소했으나, 스쿨존 내 일반교통사고가 11건 발생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평택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14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8개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내년 2월까지 시속 3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완충지역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2월까지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평택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회의 및 합동점검을 실시, 보도와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보행자신호등을 신설하고 노란신호등과 옐로카펫 확대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도 오는 2020년까지 보강 설치 완료한다.

아울러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초등학교 29개교에 대해 2022년까지 확대 설치하는 한편, 사고 취약시간인 하교 시간대(오후 2시~오후 6시)에는 평택경찰서에 캠코더 등을 이용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행 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동식 차량 불법주차 일제단속, 고정식 단속카메라 확충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교통공원, 보행지킴이 등을 활용, 어린이 안전 교육 및 캠페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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