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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권익 증진 유공’ 표창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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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권익 증진 유공’ 표창기관 선정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12.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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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수상 기념촬영.
▲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수상 기념촬영.

경기도가 지난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권익 증진 유공’ 표창기관으로 선정돼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 연속 표창 수상의 영예다.

도는 다단계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상조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2019년도 정부종합평가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 집행실적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이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에 선정되는 등 활발한 소비자권익 증진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내 31개 시‧군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표창을 ‘소비자가 안전한 경기’를 구현하는 데에 더욱더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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