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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은수미 시장 제안 전국대도시시장協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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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은수미 시장 제안 전국대도시시장協서 채택
  • 송민수 기자
  • 승인 2019.1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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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대비 국고 지원 등 2개 안건 정부 건의내용에 포함
▲ 2개 안건을 제안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 2개 안건을 제안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 15명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국고 지원 등 9개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성남시 삼평동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를 통해서다.

협의회는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이 제안한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 법령개정’과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국비 지원 요청’의 2개 안건을 참여한 11곳 지자체 시장(10명)‧부시장(1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는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성남하수처리장(1992년 준공‧시설용량 46만t/일)을 약 500m 떨어진 곳의 태평동 7004번지 11만㎡ 부지로 옮겨 그곳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장(처리용량 230t/일)과 함께 지하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현재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60t/일)도 이곳으로 옮겨 대형폐기물 파쇄시설(40t/일) 등과 함께 지상공간에 설치한다.

이 경우 세 곳에 분산됐던 환경기초시설이 한 곳에 통합 설치 운영된다.

시는 4개 시설 현대화에는 6000억원 이상의 사업비와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계획 부지가 서울공항(군용기 전용) 바로 옆이라는 점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선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성남시는 지하화를 통한 노후 환경기초시설 개량과 근본적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접수돼서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건은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부지를 사들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는 사업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해제토록 한 제도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났을 경우 적용된다.

내년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성남에만 양지체육공원 등 12곳이다.

그 면적은 940만㎡이며,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성남시는 공원 구역 조정을 통해 8곳 공원의 123만㎡ 사유지를 오는 2022년까지 3358억원을 들여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비 확보 4개년 계획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자금 조달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762곳 공원의 우선관리지역 130㎢ 규모 토지 매입비 16조원이 필요하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협의회는 이들 2개 안건 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대도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권한 재부여 등을 건의 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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