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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1월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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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1월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정보 공개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11.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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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시스템 기반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수원시 원문정보 전용 공개 포털(안).
▲ 수원시 원문정보 전용 공개 포털(안).

수원시가 오는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최근 온나라시스템(정부의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 수원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정보공개/개방’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현재 부단체장(부시장) 이상이 결재한 문서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수원시가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수원시 행정정보는 대폭 늘어나게 되며, 행정의 투명성‧책임감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한 원문 공개’는 수원시 민선7기 공약 중 하나다.

수원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서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결재문서 공개 범위 확대에 따라 기록물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정보공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공개 처리, 사전정보공개 사항 등에 관한 교육도 함으로써 시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정보공개 교육을 했다.

2019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올해 수원시의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은 71.7%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행정정보공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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