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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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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양해각서 체결
  • 이영진 기자
  • 승인 2019.1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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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취득자 대상 인구정책 추진 관련 협력 증진
▲ 협력 증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맨왼쪽)과 김수남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 증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맨왼쪽).

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대상 인구정책 추진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과 김수남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비롯해 이희창 시의회의장, 박창숙 양주시상공회 회장, 현동만 검준염색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해 성공적인 양해각서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양주시 인구정책 등 시정 홍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협력사항은 ▲인구정책 등 시정 홍보 활동에 대한 업무 협조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등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 공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양주시 인구친화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통해 양질의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성장‧새지평 감동도시 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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