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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정부 및 여당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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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정부 및 여당에 건의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11.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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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정집행 위한 제도개선안 및 건의안 3건도 함께 서면 제출
▲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
▲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 및 여당 측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민생경제활력 제고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은 자원과 자금들이 한쪽에 쌓여서 움직이지 않는 등의 불균형 격차 때문”이라며 “정부 영역의 중요성은 경제를 어떻게든지 순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순환이 느려지고, 결국은 멈춰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다. 정부 영역의 역할은 순환을 강제하는데 있다고 본다”라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동네에 돈이 안 쓰여지는 만큼 가급적이면 정부지출이 동네에 한번이라도 쓰이게 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하는 곳만 하도록 법령이 제정되면서 성남 등에서만 20%를 더 주는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아동수당을 지출할 때 정부와 광역정부가 조금씩 부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큰 부담 없이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한번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해찬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4명, 기초자치단체장 15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현황과 재정의 신속한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협조요청 사항, 그 외 건의사항 3건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먼저 이날 제출된 경기도 하반기 집행추진 현황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전체 예산액 72조7189억원 가운데 51조4862억원을 집행, 예산집행률 70.80%를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3%p 대비 1.5%p, 전국 평균집행률 71.60% 대비 0.8%p 낮은 수치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번째에 해당한다.

도는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집행률 92%를 달성할 계획이다.

도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조요청 사항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대상 확대 ▲국지도 건설사업 국고보조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대상 확대’ 관련 제도 개선안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징수되는 부담금을 광역버스 정류소 시설 설치 및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둘째로 ‘국지도 건설사업 국고보조 방식 개선안’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보상비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는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비용지원 건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이하 광역버스)관련 정부지원 요청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 3건의 건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비용지원’ 건의안에는 6개월에 불과한 생계안정자금 지급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적인 결정을 한 김포, 파주, 연천 지역 207개 양돈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살처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건의안에는 살처분 매몰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로, ‘광역버스 관련 정부지원 요청’ 건의안에는 오는 2020년 종료되는 ‘보통교부세 지원 특례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가 광역버스 환승할인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층 전기버스 도입’(128억원) ▲출‧퇴근시간 전세버스 투입(15억원) ▲M버스 준공영제 시범도입 지원(45억원) 등 광역버스 관련 신규사업 3건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 44.5%)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끝으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권한을 도에 위임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부여’ 관련 건의안도 함께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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