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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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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도입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1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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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도비 약 2억원 반영

경기도가 전통시장·상점가의 화재 위험 대비와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칭)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지원한다.

도가 이번에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민선7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도의 내년도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000원으로 책정돼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험료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하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 부담 시 상인들의 실제 자부담액은 5만68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풍수해·지진·폭설, 영업중단까지 보장내역에 포함, 전통시장·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건물급수’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을 뒀다.

도는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도비 2억600만원을 책정했으며 예산 범위 내(약 5000개 점포)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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