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단방치 하는 불법행위는 차량 및 인사사고, 교통 질서 혼란, 도시 미관 저해 등의 심각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5월 한 달을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해 불법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며 이러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상시 주민신고센터(마포구청 교통행정과 내, ☎3153-9632~4)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특히, 야간 상대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HID 전조등을 장착한 자동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중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단속결과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라며 “더불어 불법개조로 의심되는 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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