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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아파트 무단 침입 '강도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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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아파트 무단 침입 '강도 행각'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5.07.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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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했던 해당 은행 직원
▲ 포천경찰서 전경. /뉴시스
▲ 포천경찰서 전경. /뉴시스

경기 포천시 한 아파트 거주지로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도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포천시의 한 아파트 3층에 무단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수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거주자인 80대 남성 B씨가 팔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현금을 인출했던 은행 직원으로, B씨가 이달 초 해당 은행에서 현금을 찾았던 것으로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10분께 해당 은행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범행 당시 A씨는 3층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집안으로 침입했으며, 저항하는 B씨를 제압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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