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저소득층과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으로 민간 도시형생활주택 410가구를 매입한다고 12일 밝혔다. 200가구는 상반기 매입한다.
공공원룸주택은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해는 580가구(4800가구 신청)를 매입했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실태를 분석,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고려해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확약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해 주택 조기 공급을 유도했다.
또 창업지역과 역세권, 대학가 주변에는 셰어하우스형 주택을 새롭게 도입했다.
셰어하우스는 1~2인 가구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거실, 주방 등을 같이 쓰는 주거 형태다.
이행협약 중인 주택(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 건축예정인 주택) 중 건축설계 변경을 동의하는 주택에 한해 우선 매입한다.
공공원룸주택은 동별 일괄 매입이 원칙이나 부분·층별 매입도 한다.
상반기 매입할 200가구는 14~20m²규모다. 20m²초과 주택은 매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으면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매입확약 약정 체결시 1차 감정평가금액 70%내에서 약정금 5%를 주고 착공 후 공정에 따라 70%까지 지급한다. 잔금은 준공 및 소유권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매입신청은 13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임대주택과), 각 자치구(건축과) 및 SH공사에 하면 한다.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입확약(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